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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포법개정안토론

서바이벌게임용 비비탄총의 합법화를 위한 좋은 안건이 있으신 분들은 이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주십시오.

이 게시판 첫 글을 쓰면서.....
제목 이 게시판 첫 글을 쓰면서.....
작성자 Ki-Jung Jung (ip:)
  • 작성일 2011-05-25 04:58:06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1128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단속을 받으면서 느끼는 점인데, 이 법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하는 완구용 비비탄총은 수입되거나 제조되었을 때 "모의총포아님"판정을 받은 완구 제품이기때문에,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0.8j로 개조가 되었다고 해도 "완구개조"라고 해야할지, 모의총포로 해야할지 갈림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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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달은 모의총포 자진신고기간입니다. 항상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비비탄총이 모의총포로 되어 단속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모의총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의총이란 무엇이냐하면 불법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의총 = 불법총[사람에게 쏘았을 때 치명적인 총/범죄에 악용될 염려가 현저한 총(애매함)] - 제 생각에는 서바이벌 게임용 비비탄 성인용 완구총은 다른 운동기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또한 탄이 둥근 비비탄은 거리가 멀어질 수록 위력이 급감하는 구조라서 가까이에서 사격금지하는 서바이벌 규정상 대단히 안전한 스포츠 용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바이벌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의총포법에 의한 단속은 이걸 악용했을 때 "모의총"으로 보아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쪽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현행법이 서바이벌 매니아에게 불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참 냉정하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법 개정을 위해서 힘쓸 예정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좋은 안건 있으면 글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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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별표 5의2] <개정 1997.4.12>모의총포의 기준(제13조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나 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이나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제7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6.12.31, 1989.12.30, 1995.12.6, 2003.7.29>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2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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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석 2013-09-26 14:07:25 0점 댓글 수정 댓글 삭제 스팸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 저희가 사용하는 전동건
    수입시 명시된 내용은 KC규격상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저지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단속으로 해결하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되네요
    칼은 왜 시장통이나 문방구 같은 곳에서도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인명을 해치는 용도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한 주요 흉기가 칼(도검)인데..
    그건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단속이나
    규제는 하나도 없으면서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은
    다고 정식 수입된걸 왜 이렇게 파는사람이나 구매자를 괴롭히는건지?
    단지 Military 스포츠를 할려는 목적의 사람들까지
    단속의 대상이 되는건지?
    수입을 하게 한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을 허가한거 아닌가 싶네요...
    물론 전동건으로 나쁜짓을 했다면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수입된 물건을 가지고 이래저래
    명목으로 단속을 하는건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규정된 범위안에서 스포츠를 즐기고자함이지
    국가를 전복할려고 모인 단체도 아니고 망말로
    반군이나 탈레반 같은 존재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저는 모의총포 사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된 물건을 사서 스포츠 즐기고 있습니다
  • infantryshop 2014-08-07 00:40:15 0점 댓글 수정 댓글 삭제 스팸글 앞으로는 정부/경찰/검찰/판사도 서바이벌 게임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합니다. 외국은 다들 자주국방 강화때문에 장려하는데, 우리는 이에 역행하여 나중에 나라의 위기에 우리가 활용되지 못한다면, 아니 반대로 우리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양성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참새잡이 2017-01-11 15:17:28 0점 댓글 수정 댓글 삭제 스팸글 장난감총 잡으면서 실총사범 잡는 리액션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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